○ 추가사항
① 초등부 겨루기 B매치에 한하여 6월 공인심사자중 합격자에 한해서 출전을 허용한다.(접수시 협회에서 합격확인서를 받아 접수토록 함.)
② 겨루기 여초부와 여중부는 체급별 출전선수가 적어 경기가 이루어질수 없을 경우 대표자회의에서 이를 조정하여 통합체급으로 경기를 진행할 수 있다.